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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 더콕] 본회의장 안에서 밖으로...'국회 점거 농성' 어떻게 변했나? / YTN

2019-12-11 5 Dailymotion

한국당을 빼고 결정된 512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반발한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내에서의 점거 농성, 처음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장소와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과거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던 때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통과를 추진했고 민주당은 이를 막으며 대치했는데요. <br /> <br />두 당은 결국 본회의장에서 잠까지 자며, 초유의 동시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결국 농성 일주일 만인 22일,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석을 점거해 민주당 의원들을 막는 사이 의장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했고 격렬한 몸싸움 끝에 법안이 처리됩니다. <br /> <br />어제처럼 예산안 처리 과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몸싸움을 벌인 적도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2010년 말, 새해 예산안 의결 과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장석을 서로 점거하려는 의원들로 의장석은 보이지도 않죠. <br /> <br />당시 한나라당은 야당을 완력으로 밀어내고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9대 국회 이후엔 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진은 작년 5월, 국회의원 사직 안건과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개회를 막기 위해 농성을 벌이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장 내부가 아닌 회의장 입구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분위기가 달라진 이유는 국회 선진화법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2일, 18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148조의 2에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금지 내용이 포함됐고 165조에는 폭력 등을 행사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이번에도 한국당은 본회의장 내부가 아닌 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만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오늘 2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안 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은 상황, 패스트트랙 관련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1113431192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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